2012-07-06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아동복지법」 제25조는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동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같은 조 제1항의 신고규정은 임의적 신고규정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학대아동구제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형법」상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법령에 의해서 신고의무라는 일정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 형법상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부작위범으로 가벌성이 인정되는 자들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이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아동학대 사실을 안 일반인에게는 임의적 신고사항을 필수적 신고사항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안 일정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