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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으로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화되면서 부설학교 운영과 발전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서울대에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는 서울대 부설학교 재산을 귀속시켜 부설학교의 자율적 책임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에 포함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