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6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양성화와 관리시스템 정착 등을 위하여 2002년 제정·시행되어 대부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법정최고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로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던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계약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나. 미등록대부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도지사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의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조의3(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등)
제18조의9(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