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에 포함되는 초상권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초상이나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인정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저작자 및 실연자의 초상이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관련 영업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면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저작자 및 실연자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저작물에 준하여 보호하고 이에 관한 사용권을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하여 초상이나 성명 등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저작자 및 실연자의 인격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작자의 초상이나 성명은 저작물에 준하여 보호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저작재산권으로 저작자는 초상이나 성명 등 자신의 특징적 요소가 나타나 있는 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안 제22조의2 신설).
다. 실연자의 초상이나 성명 등에 관한 권리는 저작자의 초상이나 성명 등에 관한 권리를 준용함(안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저작자의 초상 등)
제10조(저작권)
제22조의2(초상 등 사용권)
제74조의2(초상 등 사용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