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6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자막 및 수화통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참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시력장애나 발달장애로 인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므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시각장애나 발달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안 제52조제1항제11호, 제65조제4항 및 제8항).
나.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선거광고나 후보자등이 연설을 하는 경우 수화 또는 자막을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과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1조제13항 신설,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12항).
다. 시각장애나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151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