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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발의 · 의원 외 2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질병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인한 위급 상태 발생 시 응급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유치원 안전사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응급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이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에도 위급 상태 발생시 응급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및 제3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응급조치)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69 ·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