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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처벌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가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정확히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행위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선거가 종료된 후 사법당국에서 언제라도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정치적 탄압을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많음.
따라서 최소한 그 행위 시점을 해당 선거가 종료되기 전으로 규정하여 선거가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