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세계 최초인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의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유출 방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산업스파이가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미온적인 편임.
이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하는 자와 국내에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에 필요적으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과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나. 국내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