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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학업에 대한 부담감,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학생들의 농어촌유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어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농어촌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이 우수한 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농어촌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0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