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5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공영정신 구현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외 주민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무하여 특정지역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지원실적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상수원관리지역”에 대응하여 “청정지역”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청정지역의 주민”을 추가해 수계상류 청정수질 유지지역을 당연지원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한강수계 상·하류지역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청정지역의 주민을 추가하고, 청정지역은 한강수계 안에서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제11조제1항제2호).
나.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선 용어를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및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
제22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