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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산업합리화ㆍ중소기업 경쟁력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등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공동으로 제품의 구매판매연구개발 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간에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 중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 없이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