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5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으로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화되면서 서울대 법인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물적 토대확보를 위해 국가는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서울대 관리 국유재산 등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서울대 부설학교 재산도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서울대 관리 국유재산이므로 무상 양도재산에 해당되나, 부설학교가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현행법 일부 조항에 의해 해석과정에서 국립학교의 재산은 국유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서울대 부설학교의 서울대 법인의 무상양도가 무산되고 있음.
부설학교가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부설학교 교원들의 국공립학교 교류인사가 가능하도록 입법된 것으로, 부설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범대 필수 연구기관으로서 서울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므로 현행법 정책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연구교육시설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서울대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위와 같이 부설학교의 실질적 운영주체와 그 재산권 귀속주체가 달라지게 해석되어, 부설학교와 관련된 일체 재산관련 행위의 위사결정절차가 복잡해지고 부설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짐.
현재 서울대, 교육과학기술부, 부설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부설학교 재산 문제가 해결되어 부설학교 운영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고, 기획재정부 역시 부설학교 재산의 무상양도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음. 참고로 우리보다 먼저 국립대학 법인화를 단행한 일본 역시 부설학교 재산을 법인에 귀속시켰음.
그러므로 부설학교 운영과 발전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서울대에 부설학교 재산을 귀속시켜 부설학교의 자율적 책임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더불어 부칙조항으로 서울대 법인전환 당시에 적용되었던 교직원의 신분, 연금문제 등에 관하여 부설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해석상의 문제로 논란의 원인이 된 부설학교의 국립학교 지위유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부설학교에 신규 부설학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 양자의 지위를 일치시킴(안 제33조제2항).
나. 부설학교 재산의 무상양도 의무를 명문화시킴(안 제33조제3항).
다. 기존 부설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소속 부설학교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부여함(부칙 제1조).
라. 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임용 특례내용을 포함시킴(부칙 제2조).
마. 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적용 특례내용을 포함시킴(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부설학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23 · 공포번호 11621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