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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발의 · 의원 외 28인 ·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고 있음.
해양오염은 법률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양오염원인자가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 및 해안 접속 수역의 오염원인은 조류에 의해 유입되는 오염원자가 명확하지 않은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됨으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안 제7조 단서 신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등의 해양환경개선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국가는 해양환경개선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제119조(국고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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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