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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대부분의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 시 먼저 납부하고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수출기업이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