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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높아 청년의 인력낭비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청년고용 창출에 힘을 쏟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체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력의무를 부여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조달사업에 우대하여 계약하거나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