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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5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그리고, 2011년 3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행 중인 직무내용에 관계없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등의 경우에 현행법상 순직군경 등에 포함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 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6조의2).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제14조의2(보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493 · 소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