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찰청의 ‘경범죄 범칙금 통고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1년에 전체 81,529건 중 음주로 인한 인근 소란행위 34,223건, 오물투기 17,410건, 금연장소 흡연 16,282건, 노상방뇨 5,173건, 기타 8,441건으로 나타나 음주 소란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가 전체 건수 중 42%를 차지하여 술을 먹고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미국 뉴욕에서는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뚜껑이 열린 술병을 들고 있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영장 없이 체포도 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 상태를 140년 전인 1873년부터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음.
이에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나.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