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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생기게 되나, 중도사퇴로 인하여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당선인의 책임으로 인한 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7조의2(재ㆍ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선거관리경비부담)
제277조의2(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