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 환경 개선 및 도시 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선진국에서는 도시공원 내 일정구역을 공동체 농장(community garden)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공원을 설치하여 도심에서 쉽게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농업 초기 단계로 주로 도시외곽지역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외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도심 속 텃밭의 규모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로 실습장·체험장·학습장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바목 신설).
다.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9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0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