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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재 저출산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분만실)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성 및 적은 출생아 수 등으로 산부인과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만취약지역의 경우 정부가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인력확보 및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제기하고 있음.
따라서 분만취약지역 내 지역주민의 의료이용현황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산부인과(분만실)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신축부지 및 건물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역 중 분만의료자원이 취약한 지역에서 분만 관련 의료기관의 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지원 및 의료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만취약지역에서 주민의 분만수요 및 의료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분만 관련 의료기관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분만취약지역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