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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발의 · 의원 외 15인 ·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산업계, 가정 등 등 범국민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범국민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법적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범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헌법기관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제”의 대상 범주에 포함시키되,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당 헌법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헌법기관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