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기 시장의 거래안정 및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임.
하지만 이들 기관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통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대규모의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면서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을 주는 등 관련법에 따른 기관설립의 목적 및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적절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실제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 결과 주식거래 요금에서 증권유관기관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증권회사들이 주식거래요금을 인하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증권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의 경우 공공기관 중 1인당 인건비가 가장 많고 복리후생 지원도 많은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9년 말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수수료 체계 개편 및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나 2010년 감사원의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주식거래 증가는 대폭 증가한 반면, 수수료 인하 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사실상 수수료 징수액이 1980년에 비해 무려 120배 증가하는 등 여전히 과도한 독점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1조 7,548억 원이 적립되었다고 지적받았으나, 이익금을 수수료 감축재원에 더 활용하지 아니하고 현금배당 등을 통해 한정된 거래소 주주의 이윤을 과다 발생시키는 등 지난해에도 이익잉여금이 2조 4,568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방만한 운영이 이어지고 있음
이는 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현행법에 따르면 수수료율 변경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신청할 때 시장효율화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있어, 수수료 인하 등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이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정해져 있음.
결국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직접적인 수익 감소로 연결되는 수수료 인하안을 자발적으로 시장효율화 위원회에 부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징수를 통해 시장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장효율화위원회가 매년 말 두 기관의 다음 해 적정 비용과 이윤을 산정한 후, 이익잉여금, 영업외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해 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하고 실제 수수료 수입이 징수한도에 도달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안 제4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