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중국과 대만의 경우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은 계속 지속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이 정치적 상황 악화에 따라 상호 교류협력에 어려움을 겪는 등 남북 관계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됨.
2010년 정부의 524조치에 따른 대북경협 중단으로 800여개 대북교역업체가 도산하거나 도산위험에 처해 있으며, 개성공단 역시 체류인원 제한, 신규투자 금지 등의 조치로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남북경협 동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신경협시대가 도래 하더라도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이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