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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재무경영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음. 그런데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특정 고객에게 예금 등의 채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알려줌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있었음.
이에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해당 업무담당 이외의 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30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