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보수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이 요구됨에 따라, 개별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있음.
제18대 국회에서 2008년 11월 6일 나경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9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제280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9.1.12)에 함께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08년 12월 24일 조전혁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09년 3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282회국회(임시회) 제7차위원회(2009.4.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동 대안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절차상 하자로 재회부되어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제18대 회기 마감으로 자동폐기됨.
위원회 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시행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의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하기로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지원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연수 등을 부과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라. 그 밖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9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