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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현행법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인 침해사고 내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아 침해사고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 상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4).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