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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으로 그 호칭이 변경되면서 국민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있으며,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외국에서 출생한 자를 포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대부분이 무국적 상태의 국제고아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현지 국적을 취득했어도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보호도 받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입국이후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서 출생한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지역에서 출생한 자 및 그 자녀는 법무부장관의 확인 절차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도록 하여 논란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