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4 발의 ·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 41개 계열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지정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집단과 달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더구나 헌법 제123조제5항에서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123조제5항에 대해 ‘국가는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결(99헌마533)하는 등 국가와 공공단체가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의 농업인 지원을 위한 공익법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