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4 발의 · 의원 외 12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금융부분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 41개 계열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지정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집단과 달리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더구나 헌법 제 123조 5항에서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123조 5항에 대해 ‘국가는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결(99헌마533)하는 등 국가와 공공단체가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를 살리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