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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하여 해당 재해의 발생빈도, 피해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현재의 재해보험 보상범위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자연재해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자연재해 보상범위를 한해(旱害), 수해, 풍해(風害), 냉해(冷害), 우박, 서리, 조해(潮害), 설해(雪害), 동해(凍害), 폭염(暴炎), 일조량(日照量) 부족과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보상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