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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등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와는 다르게 이들을 일괄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결정(2005. 8. 22)에서 현행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보험에의 접근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국가의 장애인 보호책무에도 반하므로 현행 제732조의 삭제를 권고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제732조를 삭제하여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사고와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73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