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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주고 있으나, 지방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10%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