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의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 헌법 제89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지난 2009년 정부는 정책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 8월 4일 제32회 국무회의부터 국무회의의 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까지 모두 기록하는 속기록 형태로 남기겠다고 했음.
그러나 2010∼2011년 국무회의 기록작성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111건의 국무회의 중 속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특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의 경우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현재 국무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은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11조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 국무회의와 장관급회의와 같이 중요한 국가기관에서의 논의내용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토록 하여 정책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