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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주고 있으나, 지방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음.
이에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0%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