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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민간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사업은 효율성 뿐 아니라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우선적으로 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에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사업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면허 등)
제6조(면허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