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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체육시설 등의 종류와 범위를 폭넓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시설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늦어도 2012. 12. 31.까지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체육시설의 경우 세부 종류가 다양하므로 공공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기반시설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7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