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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가운데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의 시청이나 휴대전화의 사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 중에는 통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확인·전송, 사진촬영, 방송·영상·음악의 수신이나 재생 등의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의 사용금지 범위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며, 운전 중 영상표시용 장치를 사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이나 영상 녹화물 등의 시청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4조제5항 신설,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