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현장에서 교원 등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ㆍ학부모등의 부당한 폭언, 폭행 및 모욕, 협박 등 교권침해 사례가 날로 늘어가고 있어 교원 등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침해마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교에서 외부인의 출입 등으로 폭력, 절도 등 각종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교원 등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자 함.
이는 국가가 교원 등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였으므로, 교원 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판단됨.
이에 따라 학생ㆍ학부모 및 제3자에 의한 교원 등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 등에 대한 권리 침해 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하고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토록 함으로써, 교원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교원 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권에 대한 권리침해 시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여 교원 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 등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현장에서 교원 등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 등에 대한 무고·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 등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에서 교원 등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함(안 제7조).
다.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2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안 제9조).
라.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 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 교육청과 관할 경찰청(서)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2조).
바. 학교의 교직원및 학생, 그 밖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이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하고 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4조, 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라 이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전담변호인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