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모집ㆍ채용에서 고등학교와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대다수가 대학을 진학하고 지방학생들은 지방대학을 외면하고 수도권대학에 진학하는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청년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졸업 청년 등의 고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모집ㆍ채용에서 차별금지)
제1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