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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1년에 1,476건의 산악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실족ㆍ추락이 가장 많고 타박상으로 인한 조난, 탈진 등이 있는데 주로 하산길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특히 하산길에 사고가 잦은 이유는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다가 음주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 산 정상 등에서의 주류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하산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소방헬기까지 동원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큰 실정임.
이에 산 정상 등 일정한 등산로에서의 주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산의 일정한 구역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나. 산의 일정 구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