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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출생신고서에 이름으로서 한자(漢字)를 쓰게 될 경우 통상 사용하는 한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개인적 선호도나 개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명용 한자로는 부적합한 한자(역질 두痘, 주릴 근饉, 짓밟을 린躪 등)가 상당수 남아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한자의 사용에 있어 제한을 폐지하고 대법원규칙으로는 인명용 한자의 예시를 들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