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축산업은 FTA 등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의 급증과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국제곡물가격이 2010년 7월 이후 급상승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상승추세에 있고,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 됨.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축산농가와 배합사료 생산자의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제곡물가격 및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와 사료업계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가 지난 4.11 총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사료가격의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등, 배합사료 제조업자의 납입금, 축산업자의 납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축산단체, 사료단체 등이 동수로 참여하는 비영리전담기구(사무국)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기금은 사무국이 정한 해당 연도 기금적립 총액 중 정부가 40퍼센트, 배합사료 생산자 30퍼센트, 축산업자 30퍼센트를 각각 부담토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배합사료 가격의 해당 연도 분기별 평균가격이 직전 1년간 평균가격의 104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초과분 차액을 축산업자에게 지급토록 함.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자에게 기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바. 사료원료 가격의 해당 연도 분기별 평균가격이 직년 1년간 평균가격보다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초과분의 차액을 배합사료 생산자에게 지급토록 함. 이 경우 생산자는 사료가격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2호).
사. 기금의 지급한도는 전년도 이월금과 해당 연도 적립될 기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아. 사무국은 기금의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급시기는 적립된 기금의 총액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자. 축산업자와 생산자가 사료원료 및 사료 가격을 허위기재하거나 정해진 기금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기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