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로자 개념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 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특수고용노동자 중 다수의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 산재보험료 징수를 위해 주된 사업장을 규정하는 방안과, 공동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를 이 법상의 근로자로 보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나. 특수고용노동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의 징수부담을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월평균시간이 많은 사업 또는 해당 근로자의 노무소득의 절반 이상을 얻는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13조의 2 신설).
다. 둘 이상의 사업과 계약관계에 있으나 사업주 확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사업주의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보험 가입자로 봄. 공동사업주의 산재보험 관리기구는 사업주와 종사자 단체 등을 구성으로 하고, 공단을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안 제1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보험가입자)
제13조의2(보험료의 징수)
제13조의3(공동사업주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