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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법정 휴일 중 하나인 노동절은 광복 이후 5월 1일로 기념하다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된 바 있음.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노동절이라는 이름마저 사라지고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됨. 노동계의 요구로 1994년 법률을 개정하여 노동절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바꾸었으나,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전근대적 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다가 그 이후 냉전과 분단을 지나 “노동”이라는 용어가 불온시 되면서 대체되어 온 것임. 법률에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모순되게 북한 이외는 없다는 점,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노동, 노동자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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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