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이며 OECD 19개국 중 16위, ILO 99개국 중 57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월 957,220원)으로 최저생계비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특히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나아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우리나라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제131호(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에는 최저임금제의 수립운용에 대하여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들 단체나 대표들이 최저임금제의 운용에 평등하게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익위원 선정방식 등과 관련해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제1항).
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5조제2항),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안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3 신설).
마.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안 제14조 제6항),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제6항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바. 공익위원의 위촉에 있어 노동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8조).
아.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직접 구두로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1조 제1항 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최저임금액)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7조의2(최저임금차액의 지급)
제7조의3(최저임금차액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의2(공익위원의 위촉기준)
제28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