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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위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았음에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작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494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