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실업급여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장기실업 등이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구직급여로서 생계가 힘든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용보험이 고용안전망이 되기 보다 불안정 요소를 키워간 것이 사실임.
또한 상대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중산층 고용안전망으로서 비중이 커짐에 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급여 비자격자, 일용임시직, 폐업 자영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급여소진자 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이 현실임.
이에 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던 계층,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계층, (폐업)영세 자영업자 등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제도를 보완해도 제도수혜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구직급여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을 기존의 ‘100분의 50’를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75’로 상향조정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수준을 높임(안 46조)
다.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실질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라.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를 완화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마.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은 제외)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가진 자영업자로서 그 업을 폐업한 자 등 최저임금액의 80%를 6개월(180일)의 범위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고의 부담)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7조의2(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등)
제67조의3(구직촉진수당의 신청)
제67조의4(소득 등에 대한 조사·질문)
제67조의5(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보)
제67조의6(구직의 인정)
제67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7조의8(구직촉진수당일액)
제67조의9(구직촉진수당 지급일수 등)
제67조의10(근로활동의 신고)
제80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