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비정규 노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비정규 고용형태의 확산을 규제하는데 부족함이 많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금융위기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고 있음. 노동이 토대가 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는 요원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도록 하며,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는 것이 이 시대가 요청하는 바임. 이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함.
한편 최근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일상화되면서 해고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장기간 실업으로 인해 삶은 피폐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노동자들의 소외가 심각한 상황에 이름.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동시에 장기간 실업에 방치된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다시 새로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 이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우선 재고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정비함. 또한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판례에만 의존하였던 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양도와 근로관계를 명문화하였음.
아울러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이 필수적임. 현재 근로감독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효성있는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후단 신설).
나. 단시간 근로자를 새로이 정의하고 동일사업 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8호).
다.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대상을 범위를 확대하여 국적ㆍ인종ㆍ 종교ㆍ연령ㆍ신체조건ㆍ고용형태ㆍ정당 등을 포함하고, 이 법의 위반 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ㆍ제3항 신설)
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형태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또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공급ㆍ파견 등을 제외하고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직접고용을 의제함(안 제6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마. 「근로기준법」 적용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해고 시 행정통제를 강화함. 또한 해고협의 시 협의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여 노ㆍ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경영상 해고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전직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우선 재고용에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고용 계획이 있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우선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혹은 실손해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조, 제24조의2ㆍ제24조의4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사. 판례에 의존하던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함. 근로관계의 승계, 사업양도 시 취업규칙의 승계, 사업양도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규정하여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아.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감독행정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되도록 함(안 제10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균등한 처우)
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제9조의2(상시적 업무에서의 간접고용의 금지)
제11조(적용 범위)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의2(해고의 협의)
제24조의3(해고승인신청서 등의 제출의무)
제24조의4(전직지원계획의 승인)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42조의2(근로관계의 이전)
제103조의2(명예근로감독관)
제107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