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98년「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근로자공급 중 파견이 합법화되었으나 도리어 변종의 고용형태가 만연함. 2006년에 파견법(시행 2007. 7. 1. 법률 제8076호)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용역, 아웃소싱,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는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해 실질적인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임. 이와 같이 종속적 노동 하에 있으면서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더불어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개념도 확대해야 함.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에 … 하청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 단체교섭 성사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고용관계리포트)”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7. 10.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집단적 관계에 있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계약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러한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노조법상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성의 확대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보장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2011년 5월 기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노조에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1,582억 7천만 원으로 추산) 등 민사책임,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3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형해화하고 있어, 현행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꾀하려고 함.
노조법상 노조가입설립의 제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등을 개선하기 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기본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려고 함.
아울러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과 관련된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함. 또한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함. 아울러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폐지하며, 쟁의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요소를 대폭 정비하였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범위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와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자, 기타 단결권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정의를 추가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용자로 간주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가입을 제한하고(안 제2조제3호), 쟁의행위 개념 중 직장폐쇄를 별도로 정의하며(안 제2조제6호ㆍ제7호), 직장폐쇄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46조).
다. 사용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있어 공무원과 교원도 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라.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마.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원칙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안 제9조).
바. 노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시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20일을 단축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조항은 삭제함(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고(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삭제), 단체교섭 체결권 등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 단체법리 및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29조 삭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여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삭제).
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률로 정하고(안 제30조의2 신설),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규정을 삭제하며 단체협약 해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며(안 제31조제3항 삭제, 제32조제3항 단서 삭제. 제32조제4항 신설), 단체협약 구속력에 있어 종래 하나의 지역 단위를 하나의 산업·지역·업종 단위로 확대하며(안 제36조), 산별교섭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자. 쟁의행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한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안 제37조 삭제, 안 제38조, 안 제41조 삭제, 안 제44조 삭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며(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삭제),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도입함(안 제71조제2항 삭제, 안 제71조의2 신설).
차. 긴급조정 권한을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긴급조정 결정시 국회에도 통보하도록 하며(안 제76조), 공익사업장에 대한 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함(안 제79조).
카.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 정당한 단체행위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갱신거부 등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안 제81조제1호ㆍ제5호).
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등에 지배개입을 할 경우 복수노조 조합원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안 제81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조건으로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가입 또는 탈퇴,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조합원들이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함(안 제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제한)
제4조(쟁의행위와 형사책임)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30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제33조의2(초기업단위협약의 효력)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71조의2(공익사업에서의 최소업무 유지)
제81조의2(부당노동행위 간여 금지)
제9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