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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운전자 간 또는 운전자와 제작자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하는 경우 사고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을 자동차안전기준에 포함시켜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